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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자 등 업체 대표 5명 입건
국유재산인 항만 부지를 불법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해준 항만시설사용자와 관리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민간무역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30일 시 동명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지원센터 내 국유재산인 항만 부지를 불법으로 전용 사용해 온 항만시설사용자 등 업체 대표 5명을 국유재산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항만시설사용자 A모(58, 속초시 교동)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유재산인 항만 부지를 불법으로 민간업체에 사용료 900만원을 받고 임대해줬으며, 민간업체는 관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 부지에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항만시설사용자 A씨는 항만 부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민간업체들 역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라고 진술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은 국유재산 항만부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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