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단순투약자 및 중증 상습 투약자들의 치료, 재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팀으로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국번 없이 122 또는 전화(033-680-255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투약자가 자수한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실시하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라 하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을 확인하여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약사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7명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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