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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 어획물운반어선 1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가 12일 오후 13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24마일(약45km) 대한민국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획물운반어선 수호(중국 연운선적, 101톤급, 승선원 8명) 1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 수호는 삼치 등 수산물 1,450kg상당을 적재한 채 대한민국EEZ를 진입하면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은폐한 것이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해경은 선장 이모(41)씨를 상대로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수산물 불법이적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을 물린뒤 현장 석방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획량 은폐 등 교묘한 수법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있고 해상이라는 특성상 위법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해 담보금 9천500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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