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화퇴 해역 등 조업시 피랍사고 방지 등 논의
오는 6월 중순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어선 무단월선 방지와 어업인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서 동해어로보호본부장(속초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지자체와 해군 1함대사, 어업정보통신국, 관내 수협, 채낚기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러시아 수역 및 대화퇴 해역 우리어선 조업시 북한수역 피랍 예방 조업 중 부주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조난사고 방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허위 위치보고 금지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된다.
또한, 오는 6~8월 사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어선 어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비세력 배치방안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병행 실시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조업하는 어업인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출․입항시 항해․통신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일이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 동해 대화퇴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중이던 포항선적 D호(41t, 채낚기어선)가 선박 클러치고장으로 조류에 떠밀려 북한 EEZ 해역을 월선해 북측에 피랍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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