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9일 중국인 여성을 위장결혼 시키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백모(41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씨등 3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중국인 여성 25명을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 시키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는 대가로 알선료 9천540만원을 챙긴 백모(41 서울시 중랑구)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위장결혼한 한국인 홍모(42 서울시 노원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김모(37)씨 등 2명과 중국측 알선책 김 모씨(54 중국 하얼빈)를 수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을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시킨 백모(41)씨등은 생계가 어려운 택시기사 등을 모집해 중국 공짜 관광여행과 약 350만원 상당의 대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국 하얼빈에서 국제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모(54)씨를 통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국내로 들어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중국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생계가 어려운 택시기사 등을 모집하여 중국인 여성들과 위장 결혼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는 알선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친 기획수사를 펼쳐 이들을 검거 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들 외국인들이 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보다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후 안전하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 이들 알선조직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