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장 권동옥) 광역수사단은 20일 외국적 외항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류를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판매한 산업(주) 대표 권모(51)씨등 47명을 배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대표 권모(51)씨, 전무 최모(43)씨 2명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 산업(주) 소속 수송선 등 10여척이 외국적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부정하게 취득한 유류를 해상유류판매업체에게 넘겨주고 이 업체는 인천항을 운항하는 예인선 등 국내 선박등에 정상 유통시키는 것처럼 위장 판매하기위해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경기 에너지등 8개사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계산서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4. 1. 1부터 2006.3. 31까지 2,900만리터(140,000드럼) 현 시가 170억원 상당의 부정한 유류를 취득·판매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렵힌 혐의다
한편, 부산, 여수 등 남해안에서만 면세유류를 불법 유통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이번사건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에서도 해상 면세유가 대량으로 불법유통 되고 또한 이 사건과 연계한 무자료 유류가 육상 주유소등에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인천뿐만 아니라 평택등 전국 주요항만 유류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