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국민들에게 모범 성실 납세해야
종교인 종교단체에 이중계약 재산 종교재산 위장관리 발본색원 꼼수탈세 막아야
정부당국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국민들에게 모범 보이고 실천해야 하며 종교집단 과도한 토지보유(면세)자제해야 하며 일정부분 넘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종교재산에 대한 면세제도 남용하지 말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단체 소속 부동산 관련 토지등기부나 건물 등기부 세부내역 파악해야 하며 근저당이나 가등기 관련 내용 살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다주택이나 종부세 현실화에 따른 부정과 불법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본다.
정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원발굴은 당연지사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종교단체나 종교인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솔선수범해 세금 자진납부로 모범 보여줘야 존경받게 될 것이다. 종교단체들의 과도한 토지나 건물 보유는 일반인정서로 본다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재산 보유지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수입에 대한 사용을 밝히지 않아 종교집단의 국가특혜를 무리하게 남용한다고 평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토지나 재산을 구입(면세)로 했다가 이익을 남겨도 국가는 지금까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도를 넘고 있어 정부의 과세방침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교집단이나 종교단체를 위장한 국가면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 당국의 꾸준한 세원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번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일반국민들은 잘 알 수 없다. 공평과세정책을 실천한다는 원칙으로 세원발굴 노력을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정책은 공평해야 하고 실천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그동안 많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결과이다, 국가의 정책과 세원과세에 누구도 특권층이 될 수 없으며 세원발굴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지도층과 종교지도자들은 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세원으로 부터 발굴하여 과세한 것이 정부예산이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살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정부살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가 많았다. 종교단체의 재산에는 비과세로 보호해주기에 남용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본다, 많은 부동산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면세가 되기에 여기저기 종교단체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연수원, 수련원 기도원 등 기타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이나 종교인들의 사회선행도 많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종교인 과세정책 실시에 따라서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가적 차원과 국민적 정서로 본다면 종교단체 토지소유현황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며, 과대한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일정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 구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며 개발하지 않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설부지로 구입한 매입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개발하거나 종교시설을 짓게 하든지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에 너무나 많은 토지들이 종교부지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토지가 상승하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토지 부동산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다고 본다. 일부종교에 종교인들은 교회를 자식에 물려주는 종교상속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파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이번 정부의 과세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야 하며 종교지도자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종교인의 비과세 관행이 구태로 남지 않게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종교단체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부의 과세정책에 참여하여 올바른 종교단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당국도 이번에 종교인 과세정책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과세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인들이 명예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수입에 대하여 양심적인 자진신고로 세금을 납부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종교인과세 방침을 환영하며 현 정부에서 실천이 되어 공평과세정책 근본에 기여하게 되고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납부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종교집단이나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살림을 하는 만큼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구입이나 구입한 토지가 종교시설 확충이라면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되팔 때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한 만큼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재산도 종교재산으로 위장 면제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당국은 발본색원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이번 과세를 통하여 국민과 성도 그리고 신도 앞에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존경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와 종교인이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선교와 포교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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