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행정안전부는 20일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으로 마련했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