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전 국립미술관장에 대한 문화부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쟁점이 되던 소장품 구매과정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진보신당은 10일 논평에서 이제 공은 문화부로 넘어왔다. 이미 김윤수 전관장이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그간의 미지급 임금이 8천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최종심도 2심에서의 판단과 같다면, 마찬가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손실을 들어 이번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다. 문화부는 김윤수 전 관장에게 소장품의 구매결정을 중개상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비싸게 물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중개상 입장에선 어디서든 먼저 구매의사를 밝혀야지 다른 곳에 물품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소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해당 소장품의 구매라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부적합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윤수 전 관장을 해임함으로써 문화부는 국민의 세금 8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 이는 김윤수 전 관장의 죄질보다 더 명확한 손실이다. 이는 어쩔 것인가.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펀드가 저점에 머물러 있던 2008년 하반기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펀드를 해지했다. 추정에 불과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화부였다. 여기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문화부는 김윤수 전 관장이나 김정헌 전 위원장의 흠결을 잡아 해임의 사유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무리한 인사권 전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유인촌 장관 본인이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윤수 전관장이나 김정헌 전 위원장을 해임한 바로 그 이유로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를 해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인촌 장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여,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힌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설마 유인촌 장관이 2008년 문화계 좌파적출 당시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의 수준을 볼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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