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 사업 총예산)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4대강 사업은 축소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절대적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강행된 4대강 사업은 정부의 홍보와는 정반대로 수질악화, 생태․문화재 파괴, 환경오염이라는 씻을 수 없는 미래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또한, 공사비의 54%에 달하는 4.6조의 돈을 10대 대형건설사가 독식하는 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예계약을 통해 저임금에 시달리며 속도전에 동원되고 있는 오로지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률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높아지는 공정률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시급히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근거가 아니다.
내년 4대강 사업 총예산 9.6조가 국회의결을 거친다면 전체 예산 22.2조의 84%인 18.6조가 집행되게 된다. 더 늦어지면 안 되며, 2011년도 예산심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4대강 사업의 예산심의 원칙
첫째, 수자원공사로 위장전입 된 3.8조의 예산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약 2.2조를 모두 합친 ‘4대강 사업 총예산’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9.6조에 이르는 총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하다.
셋째, 4대강 지역보다 시급한 비4대강 지역을 위한 정상적인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의 국회 심의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국토해양부 예산만을 들어 단 1.9%(600억)가 증액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남보를 제외한 16개 중 15개 보설치 비용이 모두 수자원공사에 위장전입 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총인처리 강화 사업이나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총예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액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왜 4대강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용은 국토해양부 3조2800억, 수자원공사 3조8000억,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비용 2550억, 환경부의 1조467억, 농림수산식품부의 1조1930억, 문화체육관광부의 109억, 지식경제부의 145억 등 전체 9조6천억에 이른다.
이중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이미 누차 언급해왔듯이 보와 준설, 준설토 처리, 자전거도로, 토지매입비 등 환경파괴를 불러올 4대강 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전액 삭감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비용 2550억도 불필요하다.
특히, 공사비 중 2.3조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이 돈이 별다른 절차 없이 2011년도 예산안(1.38조)과 수자원공사(0.96조)의 추가 소요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애초 계상되어 있지 않던 4대강 사업비가 2.3조 증가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용 1.1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보다 대폭 축소된 토지보상면적(17,750ha 10,467ha)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3,072억이 토지보상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더욱이 총사업비관리지침 26조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과 증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협의를 한 것입니까.
한편, 영산강, 낙동강 등 물 흐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의 준설예산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준설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이 있기 전 낙동강 유역에서는 골재채취업자가 준설사업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823억의 수입을 올리고, 그 예산으로 하천유지보수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그 이익을 독식하며, 지역 골재채취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예산 중 4대강 유역 내의 96개 저수지에 대한 둑 높임 사업으로 편성된 8,320억은 선정과정에서부터 수질개선, 가뭄 홍수피해, 용수확보의 시급성과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오히려 안개일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예산임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영산강 하구 둑 구조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3,200억 역시 홍수예방 취지와는 달리 배수갑문시설 제작 등 운하용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전액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다.
환경부에 편성된 2,670억 원에 이르는 총인처리 강화사업은 보를 막았을 경우 수질저하가 우려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다.
더욱이 총인처리 시설 사업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계획도 함께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청계천-20사업 255억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천문학적 공사비와 유지비가 투입되는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왜곡되고 있는 바, 전액 삭감이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은 5개 부처와 수자원공사로 흩어져 있는 4대강 예산은 정부의 분식회계, 연막작전일 뿐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총예산 9.6조는 모두가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다.
다만, 전액 삭감을 전제로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은 비4대강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별도 편성될 수 있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현재 96곳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비4대강 지역의 17개 저수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예산 7,542억도 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예산이 감액된 충남, 전남 등 비4대강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편성하면 된다.
한나라당이 말하고 있는 미세조정은 물론, 민주당의 대폭삭감안 역시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산 삭감의 대상은 4대강이지 3대강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뒤이어 4대강 중단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공정률이라는 눈속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단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액삭감 요구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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