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인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이익 및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MBC의 보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대법원에게 묻는다. 민주국가에서 공정선거의 원칙,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만큼 중요한 공익이 있을 수 있는가. 당시 안기부 X파일은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정치권과 검찰 등에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로비를 해왔다는 범행 공모 증거로서, 한국사회를 뒤흔든 관심거리였다.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대선자금을 주고 독립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로비를 모의한 것은 공정선거를 위협하고 검찰 직무의 청렴성을 거스른 행위다.
진보신당은 오늘 판결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악용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통신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니, 범죄행위에 대한 모의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건가.
오늘 판결로 인해 권력의 치부를 찌르는 언론 보도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적 분쟁을 각오해야만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기 검열만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버리고 정경유착과 재벌권력의 사익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의 불법 비리와 관련한 어떤 판결에서도 국민의 편을 들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연장됐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오늘 판결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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