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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클린존 서비스, 가입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5일 최구식 의원 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 민주당이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중앙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공보팀장은 선관위가 디도스가 공격하면 트래픽을 분산해서 무력화 시키는 KT의 클린존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최초의 디도스 공격 당시에 KT의 클린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날 상황이 발생해서 협조를 요청했지 가입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 복구가 2시간 이상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일단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처음 상태에서 그게 정상적인 서비스 요구인지 디도스 공격인지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이버대피소가 없어 KT 같은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다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측에서 선거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가 아닌 투표소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만 접속이 안 된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끊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홈페이지 서비스에 장애가 초래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일부 서비스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접속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았고 모든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나우콤 설립자인 민주당 문용식 디지털위원장이 ‘보통 홈페이지 전체를 다운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특정한 페이지를 찾기 어렵게 한 것은 내부 소행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사이버상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테러행위듯이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부정이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찰이 집권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선관위 직원을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선관위 내부소행이 연루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수사과정에서 그냥 두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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