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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해도, 상시적 해고 위험
기사등록 일시 : 2013-04-10 14:50:08   프린터

부제목 : 무기 계약직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언제나 해고 가능

 

국감 지적 받고도 불합리한 규정 개정한 정부부처 한 곳도 없어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였다. 작년에 22,06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획 대비 실적이 96.3%라고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보장될 뿐 처우는 비정규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소위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이들에 대한 처우다. 말로는 정규직인데, 실제 해당 기관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는 10일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 부처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정규직의 인사평가 항목에는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해고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어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15개 부 가운데 9개 부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부풀리기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감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4월 현재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를 대상으로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시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법무부, 교육부 등 작년에 문제가 드러났던 모든 부가 여전히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해고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상 근무성적평가는 부서의 장, 기관장 등 상급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나 해고가 아닌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만 활용되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상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 번 최하위 등급을 받은 노동자는 해고의 불안에 떨며 노예처럼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당장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관리규정’에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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