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구 관리만도 못한 경찰의 탄약 총기 관리, 시민 안전 위협
김재연 의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경계근무 중 발생한 총기오발사고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로부터 ‘718 전경대 총기오발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총기관리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
지휘관들이 공모하여 사건발생 상황보고를 묵살
제보자의 제보내용은 ‘K2 소총에서 실탄 한 점이 발견된 후 경비대장, 중대장 등 718 전경대 지휘요원이 모두 소집되어 회의를 한 후 이 사건을 비밀로 자체적으로 묵살하자는 결론을 내린 후 경찰청에는 비밀로 하고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718전경대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것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기가 오발된 21:16으로부터 2시간이 흐른 23:15경 718전경대장이 서울청사경비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했지만 경비대장은 상황보고는 하지 말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하라’고 지시했다.
개인화기를 공용 사용함으로 유사시 총기사용을 불가능케 함,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
개인별 총기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6일 당시 총기가 무작위로 지급됨. K2는 개인화기로 분류되어 있음. 상이한 개인별 신체구조에 맞게 소총의 영점 맞추어야 조준사격이 가능하며 그러한 이유로 K2는 개인화기로 분류되어 있음. 소총의 영점을 맞추지 않으면 유사시 총기사용이 무용지물이 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경찰의 총기지급은 기본적인 총기사용규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격훈련 후 총기관리 불철저,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1조 ②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마친 후 총기 즉시 손질과 기름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총열내부에 묻은 이물질로 인해 총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긴급상황에서 총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해당부대는 2013년 11월경 정례사격을 실시한 후 즉시 총기손질을 하지 않았고 2013년 12월 사격훈련 후에도 총기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또한 오발사고 발생 후인 3월14일 특별정비를 했지만 정비후에도 총기약실에 가스가 제거되지 않았고 소염기에도 가스가 가득 묻어 있는 등 총기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평상시 총기관리를 제때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해당부대가 총기관리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임을 반증했다.
자신이 무기담당인지도 모르는 무기담당자
2014년 2월10일 정기인사 발령 당시 전임 무기담당자(조00 경위)는 후임무기담당자(이모 경사)에게 행정업무만 인계했을 뿐 총기와 탄약 등에 대해 별도로 인계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짐. 총기와 탄약의 실제수량을 파악하여 인계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인수인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인수를 받은 후임무기담당자(이모 경사)가 자신이 무기담당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후임무기담당자는 총기 오발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기담당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고 사건 발생 후 사무분장을 다시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진술함. 결론적으로 2월10일 정기인사 후 사건발생일인 3월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무기담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
총기오발 사건을 공모하여 미보고하고 경악케하는 총기관리의 현장책임자인 경비대장, 중대장, 장비담당, 청사경비대장 등 지휘관급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 견책과 경고라는 경징계에 그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 발생한 총기오발 사건
총기오발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3월6일 오후 21:16으로 확인됨.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시각에는 청사 출입자와 청사인근을 오가던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경찰의 무능한 총기관리로 인해 자칫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불러올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결론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지만 경찰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오발사된 실탄 1발의 출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사격관리․탄약관리․보고․사후처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오발사된 실탄의 출처도 밝히지 못한 이번 사건은 종결이 아니라 재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현장 지휘관급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경찰청장의 대국민사과 및 보고라인의 최고지휘관급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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