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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다.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기본입원료 3.2만 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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