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9일 ILO가 우리 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문은,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제295차 ILO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을 공식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ILO의 권고에서 수차례 지적당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문제들은 논외로 하겠다. 이번 권고에서 ILO는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노동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ILO의 재검토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ILO 이사회는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추가조치를 요청했다.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교섭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ILO 권고문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안병순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ILO의 권고안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해온 선진국 도약은 비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인권과 노동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회 전반의 보편적 권리 신장 없는 선진국 도약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ILO 권고를 토대로,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길 기대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힘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부디 국제사회의 진지한 권고에, 후진적 노동정책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