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 이면계약서? 허위 내용에 날조문서
1. 한글 이면계약서라는 문건에 날인된 도장은 이 후보 인감이 아니다.
2. 이 문건은 내용도 허위이고 날조된 계약서이다.
1. 이 문건에 날인된 도장은 당시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니다.
에리카 김은 “이 도장이 이 후보의 인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인감이 아니다. 문건을 작성했다는 2000. 2. 21. 당시의 이 후보 인감과 전혀 다르다.
이 후보가 불과 3일 전인 2000. 2. 18.자 LKe 정관을 작성할 때도 인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인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이 후보의 새로운 인감과도 다르다.
이 후보는 2000. 4. 24. 인감을 분실하고 새롭게 인감신고를 하고 새로운 인감을 사용했다.
이 문건에 찍힌 도장은 새로 신고한 인감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나 눈으로 보아도 크기나 글씨 모양이 다른 도장이다.
3. 50억원을 주고받는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00. 2. 21.자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50억원짜리 거래임에도 후보의 서명이 없다. 그런데 2000. 6. 24. 하나은행과의 풋옵션계약서는 5억원짜리임에도 이 후보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4. 어떻게 남의 주식을 팔 수 있는가. 황당한 내용이다.
2000. 2. 21. 당시 BBK투자자문의 주식 60만주(지분 98.36%)는 제3자 소유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매도할 수 없다.
BBK투자자문 자본금은 원래 5천만원이었다가 1999. 9. 29. 증자하면서 제3자인 e캐피탈(주)가 주식 60만주(지분 98.36%, 액면금 30억원)을 소유하게 된다. 이캐피탈(주)은 홍종국이 소유하는 창투사이다.
5. 미국 소송에서 김경준은 이 후보 관련 문서 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여러 차례 그런 문서는 없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은 증언에 반한다.
6. 이 문서는 맞춤법도 틀리고 조악한 문서로서 문서로서의 가치도 없다.
7. 만약 이 문건이 제출되고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었더라면 김경준은 한국에 압송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김경준이 송환에 대비하여 급히 위조한 허위 서류임이 명백하다.
<증거>
1. 김경준이 위조한 한글 이면계약서라는 문건
2. 2000. 2. 18. 이명박 후보 인감이 날인된 정관
3. 이 후보의 2000. 4. 24. 개인신고가 기재된 인감신고서
4. 이 후보의 인감증명서
5. 이 후보의 인감이 날인된 2000. 6. 16. LKe 이사회의사록
6. 2000. 6. 24. 이 후보와 김경준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하나은행 풋옵션계약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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