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22일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기존 정보공개법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정보 공개 회피나 지연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해 말 사회 각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처벌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상정키로 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의 일방적인 정보공개위원회 폐지발표는 행정의 투명성 후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허울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전인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여론수렴 없는 결정과 추진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폐지에서 보는 것처럼 인수위원회의 이러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후 공공기관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도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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