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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도 시장원리에 맞게 개정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8-05-22 11:21:25   프린터

18대 총선 이후 정치자금법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22일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시장의 논리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 정당들은 대부분 당비에 의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비수입이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로 국고보조에 의존해 왔고 당비징수에 소극적이며 당비징수의 인센티브도 없는 상태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당비징수액에 비례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비징수액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정당 총수입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독일의 경우처럼 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인도 정치자금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에는 대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에게 정치자금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법인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자금 제공의 적격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 시민사회 및 정치의 시장질서에 따른 대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법인의 정치자금은 허용돼야 한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정당이 아닌 정치활동에 직접 쓰이는 보조금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 지급 및 회계 기준이 정당중심에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은 원내정당화 및 당내 경선에 필요한 비용을 음성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후보자들의 정치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를 철폐하고 그 자금을 의회 활동에 연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기에 총재 측근이 아닌 의원들은 보조금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후보자 개인 중심의 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투명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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