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불법 무효한 대한병탄(大韓倂呑)
1897년 고조 광무제가 건국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大韓國)'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것으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국(大韓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명권,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권·선전강화권·사신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1899년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公使)를 교환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1899년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하였으며 1902년 경군(京軍)은 친위대(親衛隊)를 2개 연대로 증강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扈衛隊)로 증강·개편했다. 지방군도 진위대(鎭衛隊)를 6개 연대로 증강시켜 경기도·경상북도·평양과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되고 1902년 제중원(濟衆院)이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되었으며 대한제국 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를 제정하였고,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고조 광무제는 해삼위(海蔘威;연해주(沿海州)의 블라디보스토크)·간도(間島)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1902년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하여 이범윤(李範允)을 임명하고 북간도(北間島)를 영토 편입했다.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의 발전을 뜻하는 지계(地契)의 발급도 촉진했다. 상공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섬유·철도·농업·운수·광업·상사·금융 부문에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방직·정미·측량기계와 윤선(輪船) 등이 제조되었고 1902년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1903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정부의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고 전국 각지에 세워진 많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였다.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 갔으며, 서울·인천·개성·평양 등지에 전화가 개설되었고 철도는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외국 기술과 자본에 의해 부설됐다.
한반도에서 러일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자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과 동시에 대한제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한일의정서를 늑결하고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군사 요충지를 강제 점령했다.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조 광무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독점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다.1909년 9월 간도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1905년 11월 17일 늑결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한 대한국 고조 광무제는 1907년 7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네덜란드에 특사(特使)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가 강제한 을사늑약을 폭로하려 했던 고조 광무제의 계획은 대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국 대표들이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 이위종 특사의 '대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연설은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대한병탄을 위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7월 20일 고조 광무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 황실 황위 승계 서열 1위 의친왕 대신 어린 영친왕을 영친왕비 민갑완(閔甲完)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끌고 갔으며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제했다.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는 1919년 1월 21일 독이 든 음료 때문에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하셨는데, 경운궁 대안문 앞,고조어극40년칭경기념비전 앞 '3·1 대한광복운동의 배경이 됐다.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강제로 퇴위를 당한 고조 광무제는 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었으며, 대한광복운동조직 신한혁명단,대동단은 고조 광무제,의친왕을 망명시켜 대한광복운동을 활성화하려 하고, 고조 광무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9년 1월 21일 일제 총독부에 의한 고조 광무제 붕어는 2·8 대한광복선언,3·1 대한광복운동,6·10 대한광복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대한광복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으며, 자주독립적이고 자유민주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게 하였고 대한 광복(光復)이란 병탄당한 대한국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되찾은 날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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