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과 더불어 수사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헌병 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 중 병과 명칭과 관련해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 들며 헌병이라는 이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사진 = EBC헌병봉사대장 전민호
물론 일본이 주둔하며 헌병이란 명칭을 먼저 사용했지만 대한제국의 군대가 생기면서 고종황제가 직접 선포한 헌병이란 우리의 명칭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건국 70주년과 동시에 헌병 병과 창설 70주년을 이어오는 과정에 군의 중요임무를 당당하게 수행해 온 헌병이 왜 이제와서 일본의 잔재라는 오명을 써야하는지 병과의 전역병인 우리 예비역들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4월께 육군본부 헌병실의 “헌병” 명칭역사 확인(보고)라는 문서에 나온 “1881년 일본에서 육군 헌병을 설치했다”는 근거를 빌려 1881년부터 1899년도까지 일본에 대한 헌병 역사만 열거했을 뿐, 1900년 6월 30일 대한제국 헌병사령부 설치(근거 고종 광무제 실록 1897-1919)는 인식하지 못한 채 헌병이 일제의 잔재라고만 하니, 이에 초점을 맞춰 병과의 명칭을 변경하려고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일본은 프랑스식의 헌병을 모델로 사용했으며 패망 후 “헌병”을 “경무대”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필요에 의해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고 해방 후 1945년 11월경 국방사령부 예하 연대별 군감대 창설이 계기가 되면서 1947년 9월 군감대를 군기사령부로 개칭했다가 1948년 12월 군기병을 헌병으로 바꿨다. 이어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비로소 우리 헌병은 프랑스식의 헌병을 모델로한 일본, 일본을 모델로한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왜 헌병이라면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만 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군사경찰”이란 명칭도 영어로 하면 “MILITARY POLICE(M.P)”이긴 하지만 7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헌병를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병과의 역사를 없애는 것은 70여년 동안 병과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30여만 명의 헌병 병과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부터 일선 부대장들을 상대로 병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여기서 나온 약 70% 이상의 반대 의견은 무시되고 유트브를 통한 병과 명칭 변경을 위한 선전만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헌병과 관련해서, 병과 명칭이나 마크를 바꾸는 것 보다는 불합리한 제도 및 명령 계통 등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70년 동안 헌병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과 쇄신으로 군과 민에 봉사하는 군 권익과 나라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현 지휘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육본 산하 헌병실이 있으나 일선 부대의 헌병이나 수사관들은 사단의 명령 체계를 따르다보니 사단 고위직의 눈치와 수사 방향에 대한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다.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보다 헌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다.
헌병”의 역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헌병 병과 명칭과 마크를 바꾸는 것보다 군과 나라를 위해 무얼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헌병 내부를 다져 군 사고 예방과 대민 봉사로 명실상부한 군의 경찰, 헌병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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