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구축된 전체 사회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한다.
1700년대를 살아 냈던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이자 계몽사상가이다.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1748년 발간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Esprit de Lois)’은 외형적 형식적 법 규범과 통치형태의 관련성 및 여러 정치적 집단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취지를 갖는다 한다. 자연적 법칙을 정립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한다. “여러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관계를 가지고 법이라 규정하는 인과적 합리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법학 연구에 처음으로 역사 법학적, 비교 법학적,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평가된다. 그는 정부형태들의 활동원리를 정의하며, 공화정은 덕(德), 군주정은 명예(名譽), 독재정은 공포(恐怖)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초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는 삼권분립설을 전개하였고, “법은 각국의 여러 환경에 적합한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고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삼부 권력의 독립이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 하게 부존 하며, 실질적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보다는 유린되고 있다 생각한다. 여기에서부터, ‘쿠데타 세력’ ‘독재적 농단’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일부 혹자는 “삼권분립의 유린이라면, 우리나라도 독재와 자유 말살이라는 위험에 놓인다”라 한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각각의 별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하는 일이고,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한다. 대한민국 정치에 국가권력이 올바르게 분담되어 있고,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라고 본다. 선택적 결정과 차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농단이 공공연히 이루어져서, 국가 권력을 왜곡 훼손을 획책하는 사기 집단이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이란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는 일’이고, ‘차별적’이란 ‘차등을 두어서 구별함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균형 선택과 합리가, 비차별과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 국가권력이 탐욕적 일부 정치 집단에 집중되고, 불공정, 불공평과 부정의에 의한 차별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의 상호 관계와 작용에 의한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빙자하는 일부의 행위가 부도덕하고, 명예롭지 못하며, 사기 조작이 교묘하게 드러나는 공포가 횡횡하며 국민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가권력의 삼권분립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자와 행위자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작용 하는 환경적 관계가 법이 규정하는 국민적 시대적 합의를 경시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삶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가지지만, 선택적 차별적 불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한 행사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법이 규정하는 인과적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권력 참여자와 행위자의 독단적, 비공개적 내부 결정으로 인해서 견제와 균형의 골간이 훼손되고 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해 정의롭지도 명예롭지도 않은 범죄적 법률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부여된 공권력의 탐욕적 결정 행위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선택적 차별적,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한 판단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은 공정, 공평, 정의에 입각하여 정치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권력이 대한민국 정치인에 의해서 오도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 제도에,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등이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거론하며,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국정 농단적 비판이 물밑에서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친일 세력이 준동한다며, 일본정치의 우수성이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지난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개인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성을 내세운 지식인들과 생애 경험을 중시하는 기득권자들의 행태로 인해서 공익보다 사익을 도모하는 일 자체로 인해서 국민의지와 시대정신을 무시하는 공포스러운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입법 권력은 국민에 의하여야 하고, 행정 권력은 관료가 아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기초하여야 하며, 사법 권력은 법에 바탕을 두어 국민을 올바르게 보호하는 법조인에 의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단어가 권력은 아니고 국민이다. 정치 참여자와 행위자들이 선망하는 구호가 사익은 아니고 공익이며, 국민의지가 올바르게 반영된 ‘시대정신’이다. 그래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순간적 결정은 올바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국민이 선출한 170~180여명의 입법 권력자들로 구성된 민주 정당의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개정과 내각제 선택을 염원하며 국민 의지를 선택적 차별적으로 구분하며 개인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다선(多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태 정치를 강변하는 일은 독단이며, 불법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의지와 유리되는 개인적 정론을 고집하는 일은 독재로 나아갈 수 있다. 우려가 크다.
관계와 환경의 변화는 청치인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있는 합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정치는 다수 국민의 바램과 민주주의적 환경에 기반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기계적 삼권분립 정치에 의하여 분립을 강변 고집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현대 정치는 선택과 차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국가 권력의 권위와 독단 독재에 기초하는 결정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어제 저녁 만들어진 조작 사기 독재적 행위가 오늘 아침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대 정치는 정치 전문가 엘리트 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 권력 행사와 정치 행위를 공개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직은 삼권분립도 분명히 실질적으로 옳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기계적 작용보다, 국민의지와 시대정신에 기반하여 상호 합리적으로 작용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은 더 이상 일부 정치 집단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 권력은 다수 국민의 보호받아야 할 삶이며,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권한이자 권리이다. 정치인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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