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용노동부여수지청, 해운사 업주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15년 가까이 해외 도피행각을 벌여 온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이호주)은 2일 지난달 30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 김모(76)씨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여수시 수정동에서 A해운사를 경영하면서 1997년 4월 30일 부도가 나자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6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해 15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여 왔다.
임금을 체불한 渦쓴?회사 장비 일부를 매각해 마련한 2천4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수사를 담당한 여수지청 류관훈 근로감독관은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그 동안 도주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고, 고의로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등 죄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호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