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휴면예금·보험금을 금융 소외계층에 지원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등을 골자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법 대부업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늦었지만 부분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연66%의 고금리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고 △대부업자의 전주 노릇을 하며 스스로도 고리대업자로 전락한 상호저축은행 등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없으며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민감한 사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본질을 회피했다는 문제 등이 있다.
특히 56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450만명이나 되는 서민들이 연66% 이상의 고리를 부담하는 대부·사금융시장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사금융서민금융 대책은 고리대와 서민피해의 심각성을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자제한 상한의 대폭적 인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저신용계층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활성화,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